법률

돈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한테 돈 받아내는 방법

발두르 2022. 9. 20. 00:25

채무자에게 증거를 확보합니다. 차용증이나 카톡내용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1.민사소송, 2.형사소송, 3.채권추심을 이용합니다.

 

살아가면서 친구 혹은 지인이 작게는 몇십만 크게는 백만 단위의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 갈 때는 "다음 달까지 꼭 갚을게" 싹싹 빌어서 빌려 가더니 정작 갚아야 될 때가 되니까 연락도 잘 안되는 답답한 상황. 때로는 돈을 갚으라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갑과 을이 바뀐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1.증거물 - 차용증

 

차용증

차용증이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송할 때 유용한 증거물이 되고 법정싸움에서 유리하게 승소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기 전에 아무리 친한 관계여도 차용증을 꼭 작성해 줍시다. 여기서 차용증을 법적 효력이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절차를 사용하는 겁니다.

 

공증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용증을 국가, 기관 또는 공증 사무실에서 공적으로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차용증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면 지급일을 어길 시 집행문 발급 후 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없이 압류 진행이 가능해 빠른 절차가 가능합니다. 

 

1.2증거물이 없다면?- 카톡 또는 메세지 내용

 

돈을 빌려줄 때 신뢰가 가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빌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차용증도 쓴 게 없다면 카톡이나 메세지등으로 빌려 간 액수, 갚아야 될 기간에 대한 내용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그 내용마저도 없다면 증거를 만들면 됩니다.

자 돈을 빌려 간 사람한테 카톡이나 메세지를 보냅니다. 카톡 내용을 사례로 들겠습니다.
(전화 녹음도 가능했었지만, 현재 2022년 헌법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입니다. 형사처분은 받지 않지만, 지금도 민사소송에선 음성권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빌려 간 액수

 

변제해야 할 기간

 

증거수집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갚아주면 정말 좋겠지만 이미 지금 상황으로서는 서로 감정 상하고 관계만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갚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 카톡 또는 전화 녹음을 가지고 법원을 통해 돈을 받아낼 겁니다. 방법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과 지급명령

 

  민사소송(아이폰) 지급명령(아이폰 미니)
법원 방문 O X
비용 민사소송 1/10 높음
기간 3-4주 1년 이상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아이폰과 아이폰 mini가 있듯이 민사소송을 간소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서면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소송비용도 1/10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3~4 주면 금방 마무리됩니다.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단점은 상대방의 등본상 주소를 모르면 결정문을 송달할 수 없어서 지급명령신청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도 있고 혹여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에서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되면서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물이 확실하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가서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면 끝납니다.

지급명령 신청

 

그러면 판사나 사법 보좌관이 자료를 확인하고 지급명령 결정문을 상대방한테 송달하는데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로 뺏어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정말 돈이 없어서 나모르는 경우는 통장을 압류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방법으로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둘째.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상대방이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더라도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 입증만 가능하다면 실제로 민사소송보다 돈을 받을 확률 자체는 높습니다.  근데 그만큼 기준이 더 까다롭긴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시점부터 이미 상대방에게 갚을 마음이 없었을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빌린 뒤에 갚지 않은 경우

 

둘 중 하나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두 번째 걸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 돈을 빌리던 시점에 이미 가지고 있는 대출이 많아서 내 돈을 갚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었다거나 혹시 모를 경우 적금을 깨서라도 갚겠다고 얘기했었지만 알고 보니까 적금이나 부동산 같은 게 애당초 없었던 경우 등등 

돈을 빌리던 시점에서 나를 속이거나 기망했던 부분들에 대해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은 벌금이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웬만하면 합의를 시도해 올 겁니다. 그때 토해내게 하시면 됩니다..

 

샛째.  채권추심

 

출처 : 대법원 전자 민원센터

 

못 받은 돈 받겠다고 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채무자에 대해 재산 조사, 가압류, 가처분 또는 내용증명, 강제집행(경매, 채권압류) 절차를 거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해줍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 간 사람의 금융거래, 신용카드 전자상거래 서비스, 휴대폰 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이와 합의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이성적으론 빌려주지 않는게 맞지만 사람심리가 심리인지라 상대방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안좋은 관계로 끝나는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친구나 지인이 전화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단칼에 거절을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면 몇일뒤에 다시 전화를 하면 이미 다른친구한테 빌렸었던 겁니다.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잃어도 될 돈만 빌려주시고, 빌려주시기 전에 꼭 차용증이나 다른 증거물을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