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 녹음하면 불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발두르 2022. 9. 21. 12:41

본인에게 불리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통화 녹음은 상당히 좋은 증거물이 됩니다.  약자에게 유일하고 매우 강력한 증거인데, 이번 통신 비밀 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가 바로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악한 자들을 위한 악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1.통신 비밀 보호법 현안

 

무죄 추정의 원칙

 

세상을 살다 보면 사기를 당하는 갑질을 당하거나 경우 학폭을 당하거나 빌린 돈을 받지 못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납치를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살인을 당하거나 등 매스컴을 통해서 다양한 범죄 피해자들을 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피해자는 저희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피해자의 경우 헌법 제27조 4항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피해 사실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경우라도 초기에 또는 사건 발생 전에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헌법 제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될 거라는 걸 모두 다 예측하면서 살아가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살아가면서 계약이나 결제를 할 때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어떤 계약이든 사기를 당할 거라고 미리 전제를 깔고 계약을 신중히 해야 한다" 


"계약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캡처하거나 자료로 확보해 두고 통화나 대화 내용도 모두 녹음해야 한다" 


"상황이 터지고 난 후에 증거를 모으려고 한다면 그때는 나에게 불리한 상황만 놓이게 된다"

보통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남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 아닌가?


남 몰래 녹음을 하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를 근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신비밀 보호법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공개되지 아니한" 이라는 말입니다.

 

참고 : 대한민국 법원


 

3자들의 대화에서 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 그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하는 경우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으로 간주돼서 통비법 위반이 되지만, 내가 대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인 상황에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하는 경우 라면 공개된 대화로 간주돼서 통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 경우에는 가해자와 나눴던 대화 내용들을 몰래 통화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이 녹음파일이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데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라면 법적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됐죠

 

 

 

 

2.통신 비밀 보호법 개정안

 

2022.09.06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개정안 내용은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에서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대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통화 녹음하는 건 모두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 개정안은 전 애인 폭행 사건, 블랙컨슈머 또는 회장 갑질 사건, 이 흔해 계곡 살인사건, 대선 선거 사건처럼 주요 증거가

녹음본이었던 사건들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이제는 피해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3. 상대적으로 강한 위반 처벌 수위

 

게다가 통비법 위반은 처벌 수위도 굉장히 강합니다.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에 통신비밀 보호법은 1년 이상 10년 이 하의 징역입니다. 형사처분은 받지 않지만 민사소송에선 음성권과 사생활 비밀 침해의 이유로 

손해 배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폭행죄 위반 처벌수위

 

통신비밀보호법 처벌수위

 

 

4.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번 통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카드를 불법으로 막고 오히려 강력한 형사처분 대상으로 만드는 안건인 겁니다. 약자에게 유일하고 매우 강력한 증거인데 피해자가 바로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법이 돼버립니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통비법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즉, 국민 사생활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통화하거나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유출 시켜서 명예훼손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도 분명히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최후의 방어막을 없애고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겁니다.  범죄자들은 보호하고,  서민들 피해자분들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대단한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돈을 빌려놓고 갚을 때 되

니까 빌린 증거를 가져오라면서 배 째는 채무자, 되지도 않는 이유로 사업장에 전화해서 갑질하는 블랙컨슈머, 폭언 및 폭행을 일삼는 직장 상사, 완벽 범죄를 노리는 중범죄자, 부정부패를 일삼는 정치인 등 도덕성을 버리거나 위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 그리고 그 와중에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주체는 정치인이죠. 만약 이번 통비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걸 통과시킨 정치인은 이로써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날이 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