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필라테스 골프장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발두르 2022. 9. 21. 23:16

많은 사람들이 몸 관리를 마음먹고 헬스장을 등록하거나 필라테스를 등록, 골프를 배우기 위해 골프장을 등록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불을 하려고 하면 계약서를 들이대던지 1년 약정계약이라는 이유를 붙여대며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정하고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려는 시설에서는 전형적으로 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3가지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필라테스, 골프장, 도장 학원, 여러 가지 시설에서의 환불에도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방법이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단순 변심으로는 환불이 안됩니다 회원권 양도할 사람을  구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 계속거래 업자와 계속 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조항 중에서 계속거래 업자는 헬스장 사장을 뜻하고 계속거래

등의 계약은 헬스장 이용계약을 뜻합니다. 또 중요한 건 '언제든지'라는 단어입니다. 언제든지라는 건 1.어떤 사유든, 2. 어느 시점이든 해지하고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환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 "1년 계약이라 할인가로 들어가셔서 50만 원이였는데 지금 이용일 수당 정상가로 차감되셔서 환불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없으세요"

 

참고 :부천 도시공사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기적의 계산법에 불과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소비자의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합니다. 여기서 총 이용금액이란 계약 시 정한 실거래액 금액을 말합니다. 락커비, 수건 사용비, 시설물 이용비, 기타 부가 이용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니다.

 

즉 1년 회원권을 구입하면서 락커비 수건사용비 기타 금액을 합쳐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환불을 요구한다면 총 이용금액 10% 위약금을 낸 뒤에

 

 

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상가로 차감하는 기적의 계산방식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말입니다.

 



3. "계약서 약관에 정상가로 환불한다는 조항이랑 단순 변심 환불 안 된다는 조항 있습니다 환불 안 됩니다"

약관 규제 법류 제8조

 

계약서를 들 이 내밀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헬스장에서 쓰인 계약서는 사적 계약서이기 때문에 헬스장 측으로 유리하게 쓰이는 경우 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적 계약서 안에 부당한 약관은 약관규제 법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에 의해서 이런 사적 계약서 안의 부당한 약관은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결제하기 전에 계약서를 충분히 읽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이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환불을 못해서 계약서를 검토하지 못한 내 잘못이지 하면서 자책하시지 않으셔도 됍니다.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