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3

민사소송과 소송절차(2)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였으면 피고의 답변을 제출을 받고 변론 기일을 잡습니다. 변론 기일은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2회 3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의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은 2심 항소, 3심 상고를 하여 재판이 진행됩니다. 판결이 끝난 후 판결문을 받고 피고가 보상해야 할 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판결문 집행권원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재판 전 민사소송 소장 접수를 했다면 법원에서 일차적으로 형식적인 심사를 거칩니다. 뭐 혹시 송달료가 납부가 되지 않았거나, 청구취지가 너무 이상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나, 서류에 첨부 서류가 빠지지 않았나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거칩니다. 검토를 마치면 소장 법원과 소송 안내 절차서를 법원에서 소장 송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피고 측이 이 소장을 보..

법률 2022.09.20

민사소송과 소송절차

민사소송이란 쉽게 얘기하면 '피고인한테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 돈을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돈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로는 토지, 부동산 소유권 등이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의 권리, 법률관계에 대한 문제를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 행정소송과 같이 강제적인 요소는 없지만, 개인 간의 다툼을 종결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피고인한테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 돈을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 민사소송은 대부분 금전 문제 소장(청구취지) 민사소송은 돈 문제입니다. 먼저 소장에 청구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소장은 재판을 받..

법률 2022.09.20

돈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한테 돈 받아내는 방법

채무자에게 증거를 확보합니다. 차용증이나 카톡내용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1.민사소송, 2.형사소송, 3.채권추심을 이용합니다. 살아가면서 친구 혹은 지인이 작게는 몇십만 크게는 백만 단위의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 갈 때는 "다음 달까지 꼭 갚을게" 싹싹 빌어서 빌려 가더니 정작 갚아야 될 때가 되니까 연락도 잘 안되는 답답한 상황. 때로는 돈을 갚으라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갑과 을이 바뀐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1.증거물 - 차용증 차용증이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송할 때 유용한 증거물이 되고 법정싸움에서..

법률 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