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였으면 피고의 답변을 제출을 받고 변론 기일을 잡습니다. 변론 기일은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2회 3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의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은 2심 항소, 3심 상고를 하여 재판이 진행됩니다. 판결이 끝난 후 판결문을 받고 피고가 보상해야 할 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판결문 집행권원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재판 전 민사소송 소장 접수를 했다면 법원에서 일차적으로 형식적인 심사를 거칩니다. 뭐 혹시 송달료가 납부가 되지 않았거나, 청구취지가 너무 이상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나, 서류에 첨부 서류가 빠지지 않았나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거칩니다. 검토를 마치면 소장 법원과 소송 안내 절차서를 법원에서 소장 송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피고 측이 이 소장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