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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 유해 물질로부터 괜찮은가

발두르 2022. 9. 21. 16:19

삼선 슬리퍼

1. 슬리퍼에 검출되는 유해물질 두 가지

 

일상에서 잠시 편의점을 갔다 온다거나 가까운 곳을 잠시 다녀올 때 슬리퍼를 많이 신습니다. 하지만 요즘 판매되고 있는 슬리퍼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슬리퍼를 구매하기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중 문제가 됐던 대표적인 성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이렇게 두 가지 인데 프탈라이트계 가소제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이고, 납은 2B등급 발암물질입니다.

 

프탈라이트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가공과 성형을 쉽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첨가제를 뜻합니다. 납 같은 다른 금속에 비해 연하고 속은 잘 부식되지 않을뿐더러 가공하기 쉬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슬리퍼를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용이합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두 성분 모두 피부에 닿거나, 식품으로 섭취하거나, 호흡을 할 때 ,체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슬리퍼는 신체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식약처의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보면 슬리퍼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0.1% 이하
들어가야 하고 납은 300mg/kg 이하로 들어가야 된다고 표기되어 있죠.

 

참고 : 한국 소비자원

 

 

2. 시중 슬리퍼 제품 다수가 안전기준 초과

 

참고 : 한국소비자원

 

그런데 요즘 유통되고 있는 슬리퍼들을 보면 인체노출안전 기준보다 훨씬 초관 슬리퍼들이 즐비합니다.  인체 노출안전 기준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위에 자료를 보시면  최대 445배 납이 11.5배까지 초과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합성수지 슬리퍼 15개의 제품 중 10개의 제품이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검출되었습니다.

 

3. 어린이 슬리퍼도 예외는 아니다

참고 : 한국소비지원

어린이들의 슬리퍼도 마찬가지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373배 납이 3.4배를 초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실수로 유해물질안전기준을 조금 어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안전기준이고 뭐고 무시한 채로 생산된 제품이라고 보이는 수준입니다.

 

 

4. 이러한 제품들이 만연하게 유통되는 이유

 

유해물질 안전기준 수치를 공표하는 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런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걸까요.

 

KC 인증이 의무가 아닌 생활용품

위험성 높음 위험성 낮음
냉장고
가습기
에어컨
전자기기 
신발 
가방

기본 생활용품


 옷 가방 신발처럼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생활용품은 품질안전에 대한 인증 절차인 KC 인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에 기본 표시사항만 표기해서 판매하면  아무 법적 문제없이 유통이 가능합니다.

안전 표기

그런데 KC 인증이 없다고 해도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슬리퍼들의 판매 상세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그마저도 표기하지 않은 채로 판매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진짜 심각한 문제는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고 처벌조차 미약


 어찌 됐든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으면. 이런 상품을 유통한 상업자, 판매자 에 대해 책임을 무는 조치가 이뤄져야 되는데 법적 조치가 매우 형편없습니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한 처벌은 해당 제품만 품질 개선을 명목으로 리콜하거나 판매중지 제품 교환 이게 전부입니다.  영업제한이라든지 형사처분 또한 없습니다. 유해물질 안전성 기준이 있긴 하지만.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생활용품은 그런 기준을 지킬  필요도 없고 안전성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팔다가 적발되더라도 사실상 리콜 처리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유해물질이 있든 말든 판매자 입장에선 일단 많이 팔기만 하면 이득이라는 겁니다. 

 

 

상품의 안전기준 검사 기준 초과에 대한 좀 더 엄격한 처벌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안전한 제품을 사기 위해선 KC 인증 뿐


아니면 양말을 꼭 신고 다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