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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샴푸와 탈모 제품의 허위 광고(2)

발두르 2022. 9. 22. 15:07

본 글은 탈모 샴푸와 탈모 제품의 허위 광고(1) 포스팅의 내용과 이어서 작성했습니다.

 

탈모 샴푸 광고는 제대로 된 실험 결과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가 증명됐다고 내세우며, 탈모치료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없는 성분들을 장황하게 내세우며 광고를 합니다. 실제로 대중적인 제품 사이트에 들어가 어떻게 광고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탈모 샴푸의 허위광고 수법

 

전에 포스팅한 허위광고(1)의 글을 봤다면 이제 탈모샴푸 중 가장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가봅니다. T 업체의 상세페이지를 보면 첫 페이지부터 특허증만 강하게 강조합니다. 게다가 식약처 인증보다 더 효과적인 임상시험 결과는 걸어놓지 않고 이런 식의 방식을 보면 특허증은 그냥 특정 성분을 독자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받은 증서일 뿐이지 효과에 대해 입증하는 증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분들도 결국엔 기능성 화장품에 적합하기 위해 포함해야 하는 성분만 표기해놨을 뿐입니다. 밑에 장황하게 써놓은 많은 성분들은 당연히 직접적인 탈모치료에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모발 미세먼지 세정효과, 두피 각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들은 다 탈모치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또 인체시험 적용 결과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뜨려 설명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소비자들이 그냥 보기엔 이게 공식적으로 입증된 임상실험 결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눈속임이죠. 이 인체적용시험 결과는 전임상, 임상 등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해서 식약처장의 인증을 받은 실험 결과가 아니라 임상시험의 아주 일부분 혹은 단 한 개의 실험이었을 뿐 식약처장의 인증이 떨어진 실험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체적용시험이나 임상과정은 년 단위로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T 업체의 샴푸 용기엔 의약외품, 탈모의 방지, 모발 굵기 증가라고 써놓고 판매를 하다가 식약처의 압박이 들어오자 표시 내용을  '탈모 증상 완화'라고 바꿨던 적도 있습니다.

 

2. 화장품법 표기 위반


다른 제품들도 다들 '탈모 완화'라고 쓰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화장품 법 제13조 1호에 의해서 탈모에 관해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주는 것처럼 표기하는 건 위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탈모치료,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라는 단어는 화장품 법 위반이고 탈모 완화, 탈모케어, 두피케어, 탈모관리는 표기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화장품 법 위반(표기X) 화장품 법 준수(O)
-탈모치료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탈모완화
-탈모케어
-두피케어
-탈모관리

참고 : 한국 법령 정보센터


법이라는 게 이렇게 허술하고 말장난입니다. 단어 하나 바꾸면 법망을 피해 계속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탈모 샴푸들의 판매 방식이 이렇습니다. 탈모관련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식품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꼭 탈모 제품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에서도 제품 고유의 효능을 제대로 입증되지도 않은 채 법을 위반하면서 허위광고를 하고 있죠.  탈모치료는 조기에 발견하고 의약품으로 승인된 제품을 통해 빠르게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질병입니다. 이런 허위광고에 현혹돼서 그 제품을 사용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저희의 탈모만 악화될 뿐입니다. 


 

결국엔 빠른 병원 진료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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